|
[일반고 특성화과] 2022학년도 창녕여자고등학교 입학 요강 [50330]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신당길 30번지 / 교무실 055-532-1332 행정실 055) 532-1331 /전송 055)533-2544 Ⅰ. 모집지역 : 전국 Ⅱ. 모집학과 및 정원 (단위: 명) 학과 | 성별 | 학급 | 입학 정원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정원외 모집 | 취업 희망자 | 북한이탈주민 | 일반 지원자 | 보건간호과 | 여 | 2 | 40 | 20 | 1 | 19 | 국가유공자자녀:1 특례입학대상자:1 | 합계 | 2 | 40 | 21 | 19 | 2 | | 40 |
-특별전형 정원 미달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Ⅲ. 지원자격 1. 중학교 졸업(예정) 자(경상남도 소재 및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2.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4. 자율학교로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Ⅳ. 전형일정 구분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비고 | 원서 접수 | 2021.11.29.(월) ~ 12.2.(금) 17:00까지 | 2021.12.7.(화) ~ 12.9.(목) 17: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접수처: 행정실 | 합격자 발표 | 2021.12.7.(화) 10:00 | 2021.12.14.(화) 10:00 | 본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입학등록기간 | 2021.12.20.(월)~12.23.(목) | 본교 홈페이지 공고 |
※ 체육특기자 전형은 특별전형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다. Ⅴ. 전형방법 1. 일반전형 : 추천에 의한 무시험 전형 2. 특별전형 : 취업희망자, 북한 이탈 주민 및 그 자녀 등 가.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정원의 50% 이상 ‘정원 내’에서 입학 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함. 나. 북한 이탈 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함. 다. 특례입학을 비롯한 그 외 기타전형은 “2022년도 경상남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선발함. 라.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은 불가함. 마.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특례입학대상자(해당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사.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정 기준과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3. 일반 및 특별전형 방법 가. 서류 전형 및 내신성적 (‘2022학년도 경상남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의거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선발함. 나.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 선발함.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에 의해 산출함. Ⅵ. 합격 처리 기준 1. 일반전형은 입학정원에서 특별전형[취업희망자, 북한 이탈주민 및 그 자녀] 합격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선발함. 2. 합격점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하며,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함. 3.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나.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 상황 점수가 높은 자 다. 3순위 :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라. 4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사정함. 5.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 고등학교에 지원 할 수 없음. 6. 배제조건 가. 양손작동이 불가능한 자 나.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진흥법)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자 다. 청각장애(특수교육진흥법)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이상이거나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라. 정신이상자는 지원 불가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보건계열에 지원은 가능하나 현장실습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전문가(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별도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심의에 의거 사정함. 7.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 특별히 정한 배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함. Ⅶ.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다. 내신성적 석차 연명부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대상자 1) 취업 희망서 1부 나. 북한 이탈 주민 및 그 자녀 특별전형 대상자 1) 북한이탈주민증명서 1부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 합격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교육지원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자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1부 Ⅷ. 기타사항 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함. 3.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4. 동일 전형 기간 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전형 시 이중지원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5.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접수한다. 6. 본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타 전기·후기·추가·수시)에도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5조 ①항) 7.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본교 지정 양식을 사용해야함. 8. 최신 기숙사 운영 (120명 규모-원거리 희망자 전원 기숙사 배정) 9. 간호기초실습실 및 종합실습실, 체육관, 진로활동실, We-클래스 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0. 문의처: 본교 교무실(055)532-1332 또는 학교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http://changnyeongyeo-h.gn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