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녕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학생마당

총학생회

메인페이지 학생마당총학생회

총학생회

학생회장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창녕여자고등학교 회장 김한나 입니다.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녕여고는 화왕산아래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언제나 다정다감하신 선생님들의 사랑 아래, 전 학생들이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최고의 자랑은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이가 아닌, 부모님과 자식같은 사이로 언제나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창녕에서 제일 손꼽히는 명문학교 창녕여고, 최고의 여성 인재 양성 창녕여고, 사랑이 넘치는 창녕여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창녕여고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한다.
    •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총무부부장, 총무부차장, 학습부부장, 학습부차장, 도서부부장, 도서부차장, 체육부부장,
      체육부차장, 환경부부장, 환경부차장, 선도부부장, 선도부차장

학생회 총칙

제 1장 총칙
학생회 총칙 안내표를 제공합니다.
제1조 목적 -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회는 창녕여자고등학교 학생회라고 한다
제3조 회원 -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회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 - 회원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활동 -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할 수 없다.
제6조 지도기구 -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7조 1항(기능)- 이 회는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항
이 회의 모든 활동은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항
제1항의 활동기능을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장 운영위원회
학생회 총칙 안내표를 제공합니다.
제8조

임원 -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각부(선도부, 총무부, 체육부, 도서부, 학습부, 환경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9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능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1조

부서 - 이 회는 다음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기타 활동
2. 학습부 : 학술, 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 목련체육대회 진행
4. 선도부 : 학내 질서, 교풍확립과 질서 유지 및 훈련활동

5. 도서부 : 도서대여 및 관리, 홍보

6. 환경부 : 교내환경미화관리 및 개선, 학생의견 수렴

제12조 임원의 업무 -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차장은 업무를보조한다.
제13조 1항(임원선출 및 임원자격) -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임명한다.
2항
1. 학생회장은 1인으로 학생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한다.
2. 최고득표수에 의해서 선출된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3. 학생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항
각부 부장, 차장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항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학생으로 한다.
1. 언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교칙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4조 임기 -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시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5조 회의 - 이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 : 각 학기 1회
2. 임시회 : 회장이 필요 시지도교사의 승인을 받고 개회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16조 의결 -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특별한 사항은 지도위원회의지도를 받고 의결한다.


2023학년도 학생회 간부 명단
2023학년도 학생회 간부 명단
제17조 구성
1. 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여담당교사들로 구성되는 전문 소위원회를 둔다.
3.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각 담당 지도교사를 둔다.
4. 각부에 지도위원 1인 이상을임명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
1항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항
전항의 지도는 사전·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 부 칙본 회칙은 2023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